인수위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9억→12억 이하로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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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1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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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21. 인수위사진기자단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21.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현행 기준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위원은 “해당 제도 개선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마련돼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넓힐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가입 대상을 현행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수위는 대략 1만 6000가구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 대비 총 연금대출 한도를 5억원으로 제한해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고 있다.

인수위는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확대되더라도 총 연금대출한도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제약되지 않도록 현행 총 연금대출한도 5억원을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 위원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제도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연금 기금 운용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중장기적인 주택연금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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