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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1심 징역 1년 불복해 항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2-04-14 17:27
2022년 4월 14일 17시 27분
입력
2022-04-14 17:27
2022년 4월 14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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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 동안 4차례 불응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관을 머리로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장씨를 구속기소했다. 이후 지난 2월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은 장씨의 경찰관 상해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당시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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