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다리 17곳 등 제한속도 시속 60km로 상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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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1년만에 수정
교통사고 사망 감소-보행 안전보장 시행 1년 ‘속도제한 차별 적용’ 지적
인수위, 경찰에 “탄력 운용” 주문… 서울 이어 부산 등도 완화 검토
“교통흐름 방해” “사고예방 효과”… 시민들도 완화 놓고 찬반 엇갈려

서울 일부 도로의 차량 속도 제한이 시속 60km까지로 풀린다. 그동안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시내 일반도로 속도제한이 시속 50km였지만 서울시가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해 일부 구간에 한해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측 역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서울시내 다른 도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완화 움직임이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와 스쿨존 같은 이면도로는 시속 30km까지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서울 부산 등에서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범 운영됐고 지난해 4월 전국으로 확대됐다.

○ 서울, 한강다리 등 20곳 시속 60km로 완화

서울시는 27일 시내 20개 구간(26.9km)에 대해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안전속도 5030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차량 소통이 원활하고 제한속도를 높여도 사고 위험이 낮은 곳이 대상이다.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다리 17개 구간과 △헌릉로 내곡나들목(IC)∼위례터널 입구 △도림천고가 △보라매고가 등 일반도로 3개 구간이다. 시는 다음 달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가 마무리되는 곳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70%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공감한다’고 답했지만, 동시에 약 90%는 ‘일부 구간에는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 시민 반응 엇갈려… 부산 완화 검토 중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시행 1년이 지나면서 교통 흐름을 감안해 속도 제한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석열 당선인도 대선 기간 ‘속도 제한이 불필요한 곳엔 속도를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인수위도 24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안전속도 5030의 ‘탄력적 운용’을 주문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제한속도 완화 조치를 두고 시민 반응은 엇갈린다. 유모 씨(35)는 “보행자 통행이 없는 곳까지 과도한 제한을 두면 교통 흐름만 방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직장인 배모 씨(38)는 “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만큼 유지해야 한다. 속도 완화보다는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더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은 일부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올렸고 상황에 따라 추가 완화도 고려 중이다. 인천은 도심 외곽 물류 수송이 많고, 보행 횡단 수요가 적은 도로에 한해 예외적으로 시속 60∼80km를 허용하고 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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