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서 선거인이 투표지 훼손…선관위, 무효표 처리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7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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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에서 진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이 투표지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수원시 영통구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 4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A씨가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했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역이 아닌 사전투표소(관외사전투표)에서 투표한 A씨는 기표 뒤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는 과정에서 투표지를 일부 훼손했고, 새 투표지를 받을 생각으로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거인 책임사유로 투표지가 훼손된 경우 재교부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됐다. 훼손된 투표지는 별도 봉투에 보관,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됐다.

현장에서는 찢어진 투표지가 분실된 것으로 오인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관외투표함을 관할 우체국으로 인계한 뒤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표용지 분실’ 논란이 빚어졌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훼손한 A씨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 해당 유권자에 대한 별도의 고발조치 등 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회송용 봉투에 담는 과정에서 훼손된 투표지를 선거인이 더 찢어서 기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무효표가 됐다. 투표함에 투입할 수 없어서 별도 봉투로 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에서 보관 중이었는데 발급된 투표용지 수와 달라 분실로 알려지며 해프닝을 빚었다. 본인의 선거권을 포기한 것일 뿐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경미한 수준으로 보고 고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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