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지원금 축소… 실제 입원-격리자만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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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구원 기준 지급서 변경
14일부터 통지받은 사람 대상
2명 7일 격리땐 41만3000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실제로 입원하거나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격리된 사람이 포함된 전체 가족 수를 기준으로 지급해 왔다. 확진자 가족이라도 격리 면제가 되는 경우가 늘자 지급 방식을 바꾼 것이다. 바뀐 기준은 14일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을 내놨다. 만약 4인 가정에서 2명이 7일 동안 격리됐다면 지금까지는 4인 기준 97만4450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바뀐 기준에 따르면 격리자 2명만 41만3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자체도 줄어든다. 1명이 격리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앞으로 하루 3만4910원을 지원받는다. 기존 금액(하루 5만6910원) 대비 38.7% 줄어든 것이다. 이는 백신 접종 독려 차원에서 재택치료자가 접종을 완료했을 때 주던 추가 생활지원비(1인 가구 기준 하루 2만2000원)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나온 지원금 규정도 일부 바뀐다. 앞으로는 가족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이 있어도 격리자 본인이 지원받은 내용이 없으면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 비용은 기존 하루 최대 13만 원에서 7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췄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 비용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하면 된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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