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업소 처분완화…‘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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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8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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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2.8/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2.8/뉴스1 © News1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엄격하게 적용되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7회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37건 및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1일 입법 예고한 것으로 정부가 마스크 미착용, 방역패스(접종확인.음성확인제) 미확인 등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시설에 엄격하게 적용하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1차 위반 시 150만원 과태료와 10일 ‘운영중단’ 처분 대신 50만원 과태료와 ‘경고’ 조치를 내린다. 2차 위반 시에는 기존 300만원의 과태료와 ‘운영중단 20일’이 아닌 100만원 과태료와 ‘운영중단 10일’이 적용된다.

신 부대변인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해 방역지침 위반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1건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액에 대한 세제 지원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신성장·원천기술’보다 우대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를 반도체·이차전지·백신 3대 분야 중 총 34개 기술로 규정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핵심기술과 공급능력을 선점하고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경영 승계 준비기업의 사업 확장 및 다각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허용범위를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 인해 피상속인이 업종을 대분류 내에서 변경해도 10년 이상 가업 지속 시 공제대상으로 인정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현재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 않게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주택은 종부세 세율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준다.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는 2년, 그 외의 지역은 3년간 제외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가 2018년 2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등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Δ기술자료의 명칭 Δ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Δ위반 시 배상 등 비밀유지계약 체결 시 서면 기재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도 활동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155회에 걸친 현장소통 결과 4868건의 현장 규제 애로를 발굴했고 2527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 들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개혁을 위한 소통 노력이 크게 증가하였고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적극 발굴해 제도개선까지 이뤄냈다고 평가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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