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대확산 코 앞…동네병원 참여 뜨뜻미지근 왜?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21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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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의원에서 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한 재택치료 준비를 하고 있다. 2022.1.20/뉴스1 © News1
20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의원에서 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한 재택치료 준비를 하고 있다. 2022.1.20/뉴스1 © News1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대응의 핵심으로 꼽히는 동네 병·의원의 참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들을 분리하거나 확진자를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원들이 부족한 상황인데다, 참여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동네 병·의원서 검사…구조적으로 감염에 취약

지난 20일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역학적 연관성·임상 증상이 없는 65세 미만 무증상자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하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는 Δ감염취약 고위험군(65세 이상 고령자) Δ지정된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등) 내 의사 소견에 따라 호흡기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의심되는 경우 Δ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Δ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Δ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등에 한해 실시한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침 등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때 안전상 다른 환자들과 분리되야 하는데 그럴만한 시설이나 대응지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병·의원에서 시행할 신속항원검사가 기존 PCR 검사에 비해 간편하지만 여전히 코속 깊숙한 곳에서 표본을 채취한다. 그 과정에서 검사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검사 중에는 마스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검사자가 코로나19 양성일 경우 다른 일반 환자에게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병·의원들이 독립된 건물이 아닌 식당이나 카페 등 다른 상점들과 함께 상가에 입주해 있다보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변으로 퍼질 가능성도 크다. 특히 한 건물 안에서 다른 상점들과 환풍기와 에어컨을 함께 쓰는 경우도 많아 에어로졸(공기 중에 떠 있는 작은 입자)를 통해 건물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그것도 문제다. 실제 코로나19 양성인지 위양성인지 확인을 위해 추가 PCR 검사를 진행 하는데 항원 검사를 진행한 의원도 PCR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확진자 여부를 알 수 없다.

확진자로 판명될 경우 병원문을 닫고 방역 조치를 취하면 된다. 하루 확진자수가 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동네 병·의원으로 검사기관을 확대했는데 해당 병·의원이 확진자가 나올때마다 문을 닫고 방역조치를 하면 일반 환자들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주변 상인들 또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건물주나 주변 상인들이 병·의원 입주를 꺼리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는 “대다수의 동네 의원은 의사 1명, 간호사 2~3명 정도로 운영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일반 진료 환자간의 동선확보가 되는지, 몇시부터 몇시까지 코로나19 환자를 돌볼 것인지, 재택치료 환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적 합의 필요…서두르다 수습만 하다 끝날수도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지금 의원급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선별검사소도 외부에 있고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병원이나 응급실도 일반 환자들과 분리가 되는 상황인데 동네 병·의원에서 분리가 안되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오미크론의 위증증 비율이 낮다고해도 아직까지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이 인플루엔자처럼 ‘검사해보고 감염됐으면 약 먹으면 된다’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박 이사는 이어 “차라리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검사를 하고 의원들에서 경증 환자나 재택치료를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코로나19 경구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성분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 처방 대상도 아직 제한적이고 일부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부정적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처방 대상자를 너무 좁혀놓은 부분이 있다. 또 기존 복용약을 끊으면 처방 가능한 약물도 많다. 의료진들에게 제대로된 정보전달이 잘 안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노인요양시설은 20일부터, 요양병원은 22일부터 치료제 투약이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또 29일부터는 감염병전담병원 233개소에도 공급할 계획이다.

대상자 연령 기준도 확대해 오는 22일부터는 60세 이상 확진자(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게도 투여를 확대한다. 현재 기준은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가 대상이다.

박 이사는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적했다가 사람들의 우려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문제가 의료기관 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얽혀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이나 주변 자영업자 등 사회적인 합의도 고려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충분히 안된 상태에서 시행하면 계속 문제가 나오고, 불만이 나온다. 그때가서 문제가 안된다고 괜찮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며 “급격하게 상황이 바뀌면서 급하게 대응책이 나온 부분은 있지만 성급하게 진행해 수습만 하다 끝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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