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대재해 건설사 6개월內 행정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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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20개월 이상 걸려

서울시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6개월 안에 내리겠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중대재해를 일으킨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려면 20개월 이상 걸렸다. 국토교통부 등이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 등에 대해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면 시의 사실 조사에 6개월, 혐의업체의 의견 제출에만 8개월이 걸렸던 것. 또 검찰의 기소 또는 재판의 1심 판결 후에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어 시간이 더욱 지연됐다.

시는 앞으로 국토부 등 외부 기관에서 행정처분 요청을 받을 경우 2주 안에 변호사와 사고 유형에 따른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신속처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실조사와 업체 측의 의견 청취까지 5개월 안에 끝낼 예정이다. 이후 2주간 ‘일반건설업 행정처분심의회의’를 거쳐 행정처분 결과가 나오게 된다. 다만 서울시의 자체 조사 중에도 검찰이 해당 업체를 기소하면 청문 절차를 거쳐 즉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 등이 발생하면 건설사에 신속하고 엄격한 책임을 물어 건설업계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안전 조치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중대재해처벌법#건설사 중대재해#6개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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