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3만 → 5만원 인상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임시국회 통과땐 추석 무렵 시행될듯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식사 접대비 상한액을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0년 가까이 묶여 있는 상한액을 높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9일 “청탁금지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함으로써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거리 두기, 방역패스로 고통받는 외식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수수할 수 있는 음식물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2003년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상한액을 3만 원으로, 선물은 5만 원으로,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의 경우 10만 원이 한도지만 설, 추석 등 명절 전후로는 20만 원까지 가능하다.

김 의원은 “외식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다만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라는 규정을 담은 만큼 시행은 9월 추석 무렵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청탁금지법#식사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