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7월부터 시범사업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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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없는 질병으로 쉴때
하루 4만4000원 3, 4개월 지급

근로자들이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쉬는 경우에도 7월부터 정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상병(傷病)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 동안 6개 시군구에서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을 진행할 지자체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질병이나 부상을 겪은 모든 근로자다. 본인이 취업 이후에 질병 등의 사유로 쉬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1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최장 90일 혹은 120일 동안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하루 4만3960원이 지급된다.

다만 회사에서 유급 병가를 받았다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다. 변성미 복지부 상병수당TF팀장은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노동자 등 근로 형태의 제한이 없지만 취업 기간은 한 달에 며칠 이상 등 재직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상병수당은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일을 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948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최근 10년 이내(2011∼2021년)에 아팠던 근로자는 평균 6.18개월 동안 소득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수당 지급 근거만 마련되어 있고 제도 운영은 하지 않는 상태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상병수당#쉴 권리#상병수당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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