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탈모 건강보험 이어 ‘타투 시술 합법화’ 공약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2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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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 혁신 정책공약 1호’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원대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 혁신 정책공약 1호’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원대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타투(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겠다”며 관련법 개정을 약속했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에 이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릴레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안전한 타투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 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타투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됐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투이스트(문신사)들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신체에 문자나 그림을 새긴 타투 인구는 국내에 300만 명, 눈썹과 아이라인 등을 그리는 반영구 화장까지 포함하면 1300만 명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법적 의료인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지만, 비(非)의료인을 통한 시술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의료계의 반대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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