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관위 “AI윤석열 등 딥페이크 활용 선거운동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1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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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활용 선거운동 기준 첫 제시
딥페이크 영상, 카카오톡 등 SNS 전파 가능
“후보자 동의 없는 딥페이크 제작은 불법”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동시에 물에 빠졌다면 누굴 먼저 구하겠는가’라는 질문에  ‘AI 윤석열’은 “저는 멀리서 두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이라고 답변해 웃음을 유발했다. 출처=윤석열 공약위키 사이트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동시에 물에 빠졌다면 누굴 먼저 구하겠는가’라는 질문에 ‘AI 윤석열’은 “저는 멀리서 두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이라고 답변해 웃음을 유발했다. 출처=윤석열 공약위키 사이트
앞으로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동의 없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 얼굴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조합한 편집물) 영상을 제작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운용기준’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AI 윤석열’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등 AI기술을 접목한 선거 운동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 선관위가 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기준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을 통한 선거운동 대부분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후보자나 정당이 단체 채팅방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딥페이크 홍보 영상을 전파하거나, 공개 연설이나 TV 광고에 이를 활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다만 TV 토론회에 딥페이크 아바타를 대신 내세우거나 AI 아바타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제3자가 후보자나 정당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법적 책임은 해당 영상을 게시한 계정의 운영자나 당사자가 지게 된다.

선관위는 또 AI 기술이 발전해 딥페이크 영상이 자발적으로 유권자와 소통할 경우에 대한 해석도 미리 내놨다. 중앙선관위는 “법적으로 이를 제한하기 어렵다”면서도 “딥페이크 기술 약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 기준을 위한 추가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양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AI 기술을 적용한 선거운동은 갈수록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갈수록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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