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 환급 1人 64만원… 올해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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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인상
카드 사용액 5% 늘면 추가 공제도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한 명당 평균 64만 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15일부터 시작되는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선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만5055명이 8조5515억700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1인당 평균 63만6000원을 되돌려 받은 셈이다. 2016년 처음으로 50만 원을 넘어섰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4년 만에 10만 원 넘게 늘었다. 매년 근로소득이 늘면서 원천징수 세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영향이 컸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5%포인트 높아진 기부금 세액공제율이다. 1000만 원까지 15%였던 세액공제율이 20%로 확대된다. 1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30%에서 35%로 높아졌다. 또 2021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5% 넘게 늘면 추가 소득공제 10%를 받고, 기존 한도에 100만 원이 추가된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연말정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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