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부회장이 공개한 확인서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6월 9일 서울중앙지검, 11월 8일 인천지검의 요청에 따라 정 부회장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공했다. 현행법상 정보수사기관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정 부회장은 “진행 중인 재판, 형의 집행 등이 없으면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나의 통신 내역을 털었다는 얘기”라고 썼다.
정 부회장은 최근 ‘공산당이 싫다’ ‘멸공’ 등 잇따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로 논란이 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