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가구’ 긴급복지 신청기준, ‘중위소득 100%’로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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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자 확대
실직-폐업 가구에 300만원 지원, 작년 종료 ‘국가형 제도’ 보완 기대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완화된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6일 “새해에도 서울형 긴급복지의 문턱을 낮춰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생계 절벽에 직면한 위기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영업장이 휴·폐업하는 등의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2020년 7월부터 지원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의 완화 조치가 연장된다. 85%였던 중위소득 기준은 100% 이하, 재산 기준은 3억1000만 원 이하에서 3억7900만 원 이하까지 완화됐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실직이나 사고, 운영업체의 휴·폐업 등 위기 사유에 해당하면 4인 가구 기준 300만 원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이 갑자기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자치구에서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120 다산콜센터나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정부의 ‘국가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기준완화가 종료되면서 생긴 복지 사각지대가 보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위소득 75% 이하의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국가형 긴급복지 기준완화는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됐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형 긴급복지#코로나 위기가구#긴급복지 신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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