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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쇼트트랙 심석희 법적 대응…징계 무효 가처분 신청
뉴시스
업데이트
2022-01-06 16:02
2022년 1월 6일 16시 02분
입력
2022-01-06 16:02
2022년 1월 6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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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서울시청)가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무효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석희 측은 6일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빙상연맹의 징계 무효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심석희의 올림픽 출전 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달렸다. 법원은 오는 12일 심문기일을 열고 심석희와 빙상연맹 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심석희의 국가대표 자격이 회복된다.
하지만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확정되는 건 아니다. 이는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다.
한동안 대표팀에서 멀어진 심석희의 경기력이 올림픽에 나설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출전 자격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심석희가 경기력향상위원회로부터 올림픽 출전 자격을 받지 못하면, 해당 결정에 대해 따로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은 심석희의 편이 아니다.
베이징동계올림픽 엔트리 제출 마감일은 오는 24일이다.
앞서 심석희는 A코치와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구설에 올랐다.
해당 메시지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대표팀 동료인 최민정을 고의로 넘어뜨려 메달 획득을 방해하자는 뉘앙스의 대화와 동료들을 향한 욕설과 험담, 불법 도청을 의심할만한 내용 등이 담겼다.
결국 심석희는 지난해 12월21일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심석희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소를 포기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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