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성신체 사진 확대해 부하에 보여준 군무원 해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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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 내부감사 결과 15건 징계… 가족수당 8년간 부당수급 장성 경고

동아DB
해군의 한 군무원은 선정적인 사진 속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해 부하 직원에게 보여줬다. 체육활동 중에는 자신의 밭으로 직원들을 데려가 산책을 시키기도 했다. 그는 성희롱 등으로 10월 해임 처분됐다.

올해 육해공군에서 실시한 34건의 내부감사 결과, 위 사례처럼 비위가 적발된 15건에 대해 경고 및 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감사나 징계가 진행 중인 건도 있어 징계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각 군 본부 감찰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의 한 비행단장(준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96개월간 가족수당 192만 원을 부당 수급해 경고 조치됐다. 모친의 주민등록지를 형에게 옮기고도 수당 변경 신청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수당을 계속 받아 왔던 것이다.

공군의 한 준위는 후배 부사관들에게 동료 준위의 이삿짐을 나르게 했다. 사무실에서 휴가 사실을 전한 장교(중위)에게는 “미친 것 아니냐”고 말하는 등 상관 모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의 한 여성 군무원(6급)은 바쁘다는 이유로 부대원에게 창고 관리 등 자신의 업무를 떠넘긴 뒤 부대 대령과는 2개월 동안 휴게실에서 하루 2시간 이상 사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무원은 부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100여 개 내용으로 상부에 무고성 신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육군의 한 여단장(대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따른 회식 금지 기간에 음주를 한 사실 등이 적발돼 보직 해임됐다. 강 의원은 “군이 일신해서 기강을 다잡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육해공군#내부감사#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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