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차명진에 “유족 126명에 100만원씩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법원 “악의적 비난… 인격권 침해”

차명진 전 의원이 지난해10월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차 전 의원은 4·15 총선 중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10.23/뉴스1 © News1
차명진 전 의원이 지난해10월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차 전 의원은 4·15 총선 중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10.23/뉴스1 © News1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62)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2일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차 전 의원에게 유가족 1명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 15일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가족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유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1인당 30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건전한 비판이 아닌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을 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유가족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올린 게시물은 유가족 집단을 비난한 내용이지만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다”며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해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고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최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부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세월호 막말#배상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