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습격 20대 “아동 성범죄에 분노”…2월에도 찾아갔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7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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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해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해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가 둔기를 휘두른 A 씨(21)가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에 분노를 느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A 씨에 대해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6일 오후 8시 47분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집에 있던 둔기로 조두순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두순은 머리 부위가 일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곧바로 퇴원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이 범한 아동 성범죄에 분노를 느껴 겁을 주려고 집을 찾아갔다”며 “(조두순을)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기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16일 조두순의 집에 찾아가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조두순과 몸싸움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둔기로 조두순을 공격했다. 그러자 조두순의 부인이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 있던 간이 컨테이너 형태의 특별치안센터로 달려가 경찰관에게 상황을 알렸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조두순과 실랑이 중이던 A 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치안센터 안에는 경찰관 2명이 있었지만 조두순이 사는 다세대 주택 입구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건물로 들어서는 A 씨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A 씨는 올 2월에도 흉기를 가방에 숨긴 채 조두순의 집을 찾아갔다가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을 응징해야 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16일 오후 11시 반경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해요. 다 나로 인해 이뤄진 거니까”라고 답했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교 2학년생을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안산=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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