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의 마지막 법정 ‘광주’…사망으로 허무한 종료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3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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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23일 오전 사망했다. 이에 진행 중이던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도 종결되게 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재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7차 공판을 오는 29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어 사망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실상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역사적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풀이돼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재판 과정에서도 전씨 측은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당시 전일빌딩 10층 중앙 기둥에 남겨진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1심은 “전씨가 군이 국민을 공격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역사 왜곡 회고록을 출판해 조 신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전씨가 항소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재판 중인 피고인이 사망하게 될 경우 재판부는 공소기각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씨는 ‘광주 법정’에서도 끝내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통해 민간인을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들을 부인한 채 사망하게 됐다.
전씨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에 방문해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려 집단 발포가 시작됐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내기도 했다.

‘광주에 내려가 회의를 한 다음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던 계염군에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JTBC 보도에 허위사실이라며 낸 소송이었다.

하지만 1·2심은 “전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JTBC 보도가 김용장씨 증언을 의혹 제기 차원에서 소개한 것에 그쳤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최근 확정됐다.

JTBC는 지난 2019년 3~5월 ‘뉴스룸’에서 ‘5·18 헬기 사격 그날, 전두환도 광주에. 39년만에 증언’ 등 당시 미국 정보요원이던 김용장씨 등의 증언을 인용한 보도를 여러 차례 방송했다.

보도 내용은 김씨 등의 증언을 인용하며 1980년 5월21일 낮 12시께 전씨가 직접 광주를 찾아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보안부대장, 성명불상 1명과 회의해 사살명령을 내렸고 1시간 후 집단 발포가 시작됐다는 것이 주된 취지였다.

한편 전씨는 내란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을 거쳐서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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