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651억원 배임 등 혐의 공범

  • 뉴스1
  • 입력 2021년 11월 22일 11시 59분


코멘트
22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2021.11.22/뉴스1 © News1
22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2021.11.22/뉴스1 © News1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는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4일 구속된 두 사람의 구속 기한은 이날까지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앞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및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현재 산정된 손해 시행이익은 1176억원이며 올해 10월 말 분양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이 아직 특정되지 않아 ‘상당한 시행이익’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실제 뇌물로 건넨 혐의도 받는다. 동생과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4억435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씨 등과 함께 배임 공범인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한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도 이들과 배임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정 회계사를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정 회계사가 검찰에 자진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주요 혐의사실을 포함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50억 클럽’ 관련 곽상도 전 의원 소환조사가 임박하는 등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의원 등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