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난동, 경찰이 범인” 청원 10만명↑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0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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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40대 남성이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 부적절한 대응을 한 경찰관을 엄벌해 달라는 피해가족 측의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9일 게시된 ‘연일보도중인 ‘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 경찰 대응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 이 건은 층간소음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청원글이 20일 오후 2시45분 현재 10만3284명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피해가족 측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으로 언니는 현재까지 의식이 없고, 최근 뇌경색이 진행돼 두개골을 여는 수술을 했다”며 “이 사건 만으로도 슬프지만 무섭고 억울한 게 많아 답답함에 글 올린다”고 밝혔다.

그녀는 “(4층 남자는) 거의 매일 망치 같은 것으로 아래층(언니집)을 향해 두드리거나 소음을 내며 피해를 줬고, 어느 날은 식탁을 끄는 소리가 쉬지 않고 계속되자 언니 부부가 올라가 소리에 대해 얘기하자고 했다”며 “이후 4층 남자는 3층에 내려와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소란을 피우고 수차례 언니네 가족과 마찰이 있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사건 당일) 4층 남자가 언니 집 현관을 발로 차며 택배를 집어던지고 혼자 있던 조카에게 욕설과 소리를 질러 경찰에 1차 신고를 했다”며 “출동한 경찰은 층간소음으로 여겨 어떠한 조치는 어렵다며 돌아가려고 했고 조카가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자 경찰이 불안감 조성으로 고소 의사를 묻고 4층 남자에게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일 2차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은 범인이 내려오고 있는걸 보고서도 저지하지 않고 형부와 1층으로 내려갔고, 남은 경찰 한명이 단순히 구두상으로 범인에게 올라가라고 분리했다”며 “경찰관은 앞에서 언니가 흉기에 먼저 찔리자마자 현장 이탈해서 2차, 3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사건 피해와 관련해 가족 측이 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자 경찰이 피해가족을 쫓아다니며 회유하려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에게) 당시 이탈한 경찰은 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묻자, 무전기 특성상 잘 안 터져서 빨리 내려가 같이 온 경찰관한테 지원요청이 빠를 수도 있었다”며 “그렇게 해서 구조요청이 빨랐기 때문에 언니가 돌아가신 상태로 병원에 오지 않은 걸 위안 삼자고 했다”는 것이다.

이어 “(경찰에게) 범인의 전과기록 문의를 하자 민원실로 정보공개 요청을 하라며 정보를 주지 않아 문제를 삼으려했다”며 “이때 케어 목적으로 지원한다는 형사는 지금 범인을 내려친 흉기가 형부 것인지 범인 것인지 뒤죽박죽 얽혀서 자칫 형부가 잘못 될 수도 있고, 형사들이 온전히 수사에 전념하지 못해 범인이 풀려 날 수도 있다”고 겁을 줬다고 폭로했다.

청원인은 “경찰이 범인이라고 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이 상황. 경찰의 직무유기, 살인미수방조, 경찰의 문제점을 회유하려한 점 등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날 수 있을까”라며 “국가적으로 이런 경찰 내부적인 문제가 뿌리 뽑히길 바라며 지휘체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찰청은 19일 논현경찰서 소속 지구대의 A 경위와 B 순경을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A 경위 등은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빌라 3층에 거주하는 C(40대·여)씨와 D(60대)씨 부부, 자녀인 E(20대·여)씨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C씨의 가족은 4층에 거주하던 F(48)씨가 휘두른 흉기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 F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C씨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C씨는 중상을 입고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A 경위는 1층에서 남편과 있었고, B 순경은 3층 자택에서 부인과 딸과 함께 머물렀다.

그 사이 4층에 있던 F씨가 흉기를 들고 내려왔고, 현장에 B 순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 C씨와 딸 E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B 순경은 급박한 상황에 긴급 지원요청을 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갔지만 그 사이 F씨는 C씨와 E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때문에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난 것이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F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최근 인천경찰청 홈페이지와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이번 인천논현경찰서의 112신고사건 처리와 관련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천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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