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뿔 털모자’ 쓰고 美의회 난입… 징역 41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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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태 피고인 중 최장 징역형
법원 “당신이 한 행동은 끔찍해”

1월 6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제이컵 챈슬리(오른쪽). AP 뉴시스
1월 6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제이컵 챈슬리(오른쪽). AP 뉴시스
올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지지자의 의회 난입 사태 당시 소뿔이 달린 털모자를 쓰고 국회의사당을 활보한 제이컵 챈슬리(34)에게 징역 41개월이 선고됐다. 난입 사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가장 긴 징역형이다. 사탄 숭배 등 각종 음모론을 주장하는 극우단체 ‘큐어논’의 회원인 그는 얼굴에 성조기 문양을 칠한 독특한 복장을 고수해 ‘큐어논의 샤먼(주술사)’으로 불렸다.

17일 CNN 등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챈슬리에게 징역 41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 2000달러(약 235만 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연방검찰은 의회 난입 사태 당시 챈슬리가 30여 명의 시위대와 함께 가장 먼저 의사당에 난입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챈슬리는 당시 의사당에서 대선 결과를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하다가 급히 대피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책상에 ‘시간문제일 뿐이다. 정의가 도래하고 있다!’는 메모도 남겼다.

사건 당일 체포된 뒤 줄곧 독방에 갇힌 그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의회 난입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30여 분간 이어진 진술에서 예수와 마하트마 간디를 인용하며 “나는 폭도나 테러범이 아니다. 단지 법을 어긴 선한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챈슬리의 변호인은 그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가 의회 난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신이 한 행동은 끔찍하다”면서 챈슬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를 포함해 의회 난입으로 현재까지 기소된 이들은 660여 명에 이른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제이컵 챈슬리#미국의회 난입#소뿔 털모자#최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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