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안심귀가 앱’ 더 똑똑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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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모니터링 등 내년 전면 개편
긴급신고 등 범죄 대응도 강화

여성들이 귀갓길에 택시를 이용할 때 별도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승하차 시각, 차량 정보 등을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에서 확인하고 모니터링해주는 서비스가 내년 하반기(7∼12월) 도입된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시 안심이’(안심이앱)의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까지 전면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심이앱은 서울 전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약 4만 대와 앱을 연계해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서비스로 2017년 도입됐다. 현재까지 10만6448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17만4774건의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2019년 6월에는 안심이앱을 이용하던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10분 만에 성범죄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시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6.5%가 앱에 만족했고, 90.5%는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불편사항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기능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도입되는 기능은 △안심귀가택시 서비스 △긴급알람 서비스 △긴급신고 방법 확대 △안심귀가 스카우트 실시간 예약 등이다. 안심귀가택시 서비스는 안심이앱 이용자가 별도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택시 승하차 시각, 차량 정보 등을 25개 자치구의 통합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해준다. 자치구 관제센터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앱 이용자의 귀가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앱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해놓은 보호자에게 승하차 정보를 알려준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여성들이 탑승한 택시의 승하차 시각이나 차량번호, 회사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택시를 이용한 심야 범죄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서비스 구축을 통해 심야시간대 택시 이용자의 불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긴급알람 서비스는 전자발찌 훼손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정 반경 안에 있는 앱 이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알려준다. 긴급신고가 필요할 때는 앱을 켠 뒤 화면을 터치하거나 휴대전화 흔들기 외에도 볼륨 및 전원 버튼을 누르는 행동으로도 위급상황임을 관제센터에 전송해준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용률이 낮은 곳에 있는 안심택배함을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재배치하는 등 시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시민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여성 안심귀가 앱#귀가 모니터링#범죄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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