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귀가하던 30대 회사원을 치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14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A 소방위(59)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소방위는 13일 오후 6시 25분경 전남 나주시 송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 앞 도로에 서 있던 B 씨(31)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 소방위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소방위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 길가에 나와 있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B 씨와 유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인 B 씨는 인근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 B 씨는 횡단보도 앞 도로 갓길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B 씨의 발인은 16일 나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A 소방위를 상대로 기초 조사를 한 뒤 일단 귀가시켰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A 소방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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