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좁은 철장에 고양이 250마리 불법사육 모자 집행유예

  • 뉴스1
  • 입력 2021년 10월 28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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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한 2층짜리 주택에서 고양이 300여 마리가 쌓아 올린 작은 철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현장.(부산경찰청 제공) 2020.2.14/뉴스1 © News1
부산 수영구 한 2층짜리 주택에서 고양이 300여 마리가 쌓아 올린 작은 철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현장.(부산경찰청 제공) 2020.2.14/뉴스1 © News1
자신이 사는 주택에 철장을 설치해 고양이 250여마리를 가두고 불법 사육한 모자(母子)(뉴스1 2월14일 보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문춘언)은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에 거주하는 A씨와 B씨는 주택에서 고양이를 번식시킨 후 경매장에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관할 구의 허가 없이 총 63차례에 걸쳐 번식된 고양이를 판매해 약 5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고양이를 경매장에서 구입하거나 자신들이 운영하던 애견샵에서 데리고 오는 등 그 수만 무려 250여마리에 달했다.

A씨가 고양이를 교배시켜 암컷 고양이가 임신하면, B씨가 주거지로 옮겨 출산하도록 하고, 새끼고양이가 2개월 후 출하 시기가 되면 부산, 울산, 대전 소재 경매장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다.

동물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협소한 철장 분양장에 고양이를 가둬 배변 처리, 건강상태 점검, 배변모레 교체 등을 제때 하지 않아 고양이들의 호흡기가 감염되고 곰팡이성 피부염, 귀 진드기 감염 등 각종 질병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여름철 악취에 시달리기도 했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동물메디컬센터에서 구조된 고양이가 치료를 받고 있다.  부산 수영구의 한 2층 주택에 고양이 250여 마리가 철장에 갇힌 채 발견됐다.2020.2.17/뉴스1 © News1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동물메디컬센터에서 구조된 고양이가 치료를 받고 있다. 부산 수영구의 한 2층 주택에 고양이 250여 마리가 철장에 갇힌 채 발견됐다.2020.2.17/뉴스1 © News1
또 이들은 현행 수의사법상 무면허 진료행위가 금지되지만, 이를 어기고 고양이들에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백신 약물도 투여했다.

A씨와 B씨는 재판에서 질병 예방을 위한 ‘정당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백신을 투여하기 위해선 수의사 처방이 필요하고, 2018년 11월부터 자가접종이 금지됐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기간이나 매출액이 상당하고 고양이들이 겪었을 고통이 컸을 것”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이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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