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육사-해사 이어 공사도 생도 간 이성교제 전면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1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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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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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가 1학년 생도와 상급(2~4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를 이달부터 전면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육해공 사관학교의 생도 간 교제 금지규정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

21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달 30일부로 생도 간 교제 금지 규정을 전면 폐지했다. 앞서 공군은 지난해 11월 1학년 생도의 조기 적응과 위계에 의한 이성 교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1학년 생도 간 이성교제를 허용한 바 있다. 이번에 규정이 폐지되면서 이달부터 1학년 생도도 2~4학년 생도와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부터 공사에서 이성교제 금지 규정과 관련한 적발 및 징계는 한 차례도 없었다.

해군사관학교는 8월 1학년 생도들의 이성교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해사가 이성교제를 했다고 자진 신고한 생도 40여 명을 중징계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행복추구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는 규정 개정 권고를 받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앞서 육군사관학교도 2월 학년에 구애받지 않고 생도 간 이성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군은 “최근 사회적 인식 변화와 개인 인권 보장을 고려해 사관학교 병영문화 재구축 추진위원회를 통해 생도 간 연애를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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