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딸 방치돼 숨졌는데…복지센터는 “상태 양호” 황당기록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19일 11시 48분


코멘트
3세 딸을 7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한 가운데, 행정기관이 아이가 사망한 후 가정방문에서 아이 상태가 ‘양호’했다고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지방검찰청의 사건 공소장과 인천시·보건복지부의 상담·사례관리 내역 등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3세 딸이 사망한 시점은 지난 7월23일 오후~24일 오후 8시로 추정된다.

행정복지센터의 상담 내역을 보면 센터는 7월에만 해당 가정에 4차례 방문해 자녀와 엄마 상태는 모두 양호하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아이가 사망한 지 일주일쯤 지난 시점인 7월30일 네 번째 방문과 8월5일 방문에서도 각각 과일과 삼계탕을 전달하면서 아이 상태가 양호하다고 기록했다.

아동보호전문기간도 올 1월~7월까지 전화 상담을 4차례, 방문 상담은 3차례를 진행하면서 ‘특이사항 없다’고 기록했다.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허 의원은 검찰 공소장을 토대로 아이의 방치 상황을 확인해보면, 해당 가정이 공공기관의 관리를 받았는지 의구심이 더해진다고 밝혔다.

엄마는 6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29일 동안 27일을 외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박 기간 동안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잠을 잔 건 이틀에 불과했지만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간이 각각 4차례, 2차례씩 방문·상담을 진행하고도 엄마의 지속적인 외박 사실과 한달 가까이 혼자 잠을 자야만 했던 3세 아이 상황은 파악하지 못했다.

다만 6월18일 행정복지센터의 상담 내역엔 “엄마가 잠깐 쓰레기를 버리려고 1층에 나가기만 해도 아이가 불안해하고, 울 정도로 떨어져있지 않으려고 한다”고 아이 상황이 기록돼 있다.

허 의원은 “아동 학대 우려가 제기돼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공공영역에서 1년 넘게 개입하고도 3세 여아의 사망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