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신흥동 개발 불허’로 군인공제회 4000억 손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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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손실 규모 판단할 시점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 신흥동 부지 개발을 불허하면서 여기에 투자한 군인공제회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직전 “피땀 어린 군인 봉급 누가 앗아 갔나”라고 적힌 피켓을 게시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국감이 한때 파행을 겪었다.

이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2005년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던 성남시 신흥동 제1공단 부지(5만595m²)에 3791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2010년 신흥동 부지의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건 이 후보는 성남시장 당선 직후 인·허가를 전면 중단했다. 군인공제회는 2만1263m² 부지에 대한 1448억 원을 2019년 보상받았지만 현재까지 2343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 후보의 개발구역 지정 해제 때문에 기회비용까지 포함해 4000여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떠안게 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후보가 군인들 재산을 함부로 했다”고 지적했다. 신원식 의원도 “대장동에선 민간업자들이 자본금 3억5000만 원에 1000배 이상 수익을 거뒀는데, 공제회는 자본금의 1100배를 투입하고도 원금 회수조차 못 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공제회의 손실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아직 아니다. ‘이재명 책임론’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군인들 재산에 함부로 손실을 입혔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이재명#신흥동 개발#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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