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모때 면접 탈락’ 김헌동 SH공사 사장 내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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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해온 인물
내달 市의회 정례회때 인사청문회
市의회 반대해도 임명 가능성 높아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사진)이 재도전 끝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에 내정됐다.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로 예정된 정례회 기간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김 후보자를 SH공사 사장 공모에서 최종 후보자로 낙점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경실련 등에서 활동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온 인물이다.

SH공사 사장 공모는 이번이 세 번째다. 김현아 전 국회의원이 7월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시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다주택 발언이 논란이 되자 사퇴했다. 이후 진행된 두 번째 공모에 김 후보자가 지원했지만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심사에서 탈락했다. 시는 임추위가 올린 2명의 후보자에 대해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세 번째 사장 공모에 다시 지원했고, 임추위는 같은 달 30일 김 후보자를 포함한 2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시는 후보 인사 검증을 거쳐 김 후보자를 사장으로 내정했다. 사장 임명까지 시의회 청문회만 남겨둔 상황이다. 시와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는 청문회 일정을 두고 그동안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시는 이달 안으로 청문회를 열어 최대한 빨리 사장을 임명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김세용 전 사장이 스스로 물러난 지 6개월이 지난 만큼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시의회는 “일정이 빠듯하다”며 시의 제안을 거부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10월에 청문회를 하려면 원 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며 “이 사안만을 위해 임시회를 열기는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시와 시의회는 협의 끝에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청문회를 열자는 데 합의했다. 정례회는 내달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열린다. 청문회 개최 요청서도 정례회 기간 중 시의회가 청문회 일정을 정하면 이 날짜에 맞춰 시가 요청서를 보내기로 했다. 보통 시가 청문회 개최 요청서를 보내면 시의회는 10일 안에 청문회를 여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시의회가 반대하더라도 구속력이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김헌동#sh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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