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미만 경증-무증상 확진자 ‘재택치료’…화장실 사용은? Q&A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8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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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에 앞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시행된 ‘재택치료’ 확대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재택치료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는 본인이 동의하면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재택치료자와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은 화장실과 주방을 따로 쓰는 등 주의해야 한다. 아래는 재택치료 확대 관련 질의응답(Q&A) 내용.

―재택치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서, 재택치료의 제반 사항을 준수할 수 있으며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다만 고시원 쉐어하우스 등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거나 대상자가 비대면 건강관리를 위한 의사 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70세 이상도 재택치료 받을 수 있나.

“70세 이상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이며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함께 격리하면 재택치료 가능하다. 또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앱 사용 등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재택치료 대상은 언제부터 확대 시행되나?

“각 지자체에서 확진자 발생 규모, 코로나19 관련 의료자원 현황, 지역사회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관 및 협력의사 현황 등을 고려해 여건에 맞게 시행하게 된다. 단, 코로나19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가족 등 비확진 동거인이 확진자와 함께 있을 수 있나?

“가족이 입원할 요인이 없고 백신접종 완료자인 경우 공동 격리가 가능하다. 다만 화장실, 주방 등 필수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가 조건이다. 분리가 불가능하면 지급된 소독제를 활용하여 매 사용 후 뚜껑을 닫고 소독해야 한다.”

―재택치료 대상자와 공동 격리한 동거인, 보호자도 재택치료 대상자가 격리 해제되면 함께 격리 해제되나.

“동시에 격리 해제된다. 다만 격리 해제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실시해야 한다. 또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 동안 추가 격리하여 증상발현 등을 관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격리 종료 전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택치료는 어떻게 신청하나.

“재택치료 대상자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보건소의 기초역학조사서, 추가질문지 등을 바탕으로 시·도 병상배정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확진 판정 후 보건소의 기초조사 시 문의하면 된다.”

―재택치료는 얼마 동안 실시하나.

“재택치료도 입원 및 시설치료환자의 격리기간과 동일하다.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경증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 실시한다.”

―집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

“재택치료 대상자는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비대면 진료(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모바일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은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하게 된다.”

―재택치료 중에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재택치료 중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해 몸이 아픈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지정해준 의료기관(또는 협력의사)로부터 비대면 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아닌 경우에는 재택치료자가 본인이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 등을 직접 선택해 전화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처방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수령방식은 재택치료 대상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전달을 요청할 수 있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미리 제공된 24시간 연결이 가능한 비상연락처(지자체 재택치료전담팀 담당자, 지정 의료기관 등)로 연락하면 된다.”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어떻게 되나.

“재택치료 대상자는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하다. 재택치료 시작시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된다. 해당 공무원이 유선과 앱 등을 통해 이탈여부를 확인한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주거지 이탈시에는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따라 재난, 응급의료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되고,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한다. 거부시에는 시설 격리될 수 있다.”

―공동 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는 잠깐 외출할 수 있나.

“공동 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도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력, 확진 이력 여부에 관계없이 외출이 불가하다.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 된다. 순서대로 ①폐기물을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밀봉 ②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 밀봉 ③외부 소독하여 재택치료 기간 동안 보관 ④재택치료 종료 후 3일(72시간) 이후 배출 식으로 버리면 된다. 재택치료 대상자에게는 폐기물 처리용 소독제, 비닐봉투가 지급된다.”

―재택치료 대상자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방대본)에 따라 입원·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

―재택치료 기간 동안 배달음식, 택배 물품을 수령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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