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아이가 예금 10억원으로 25억짜리 집 샀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4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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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의 모습. 2021.8.20/뉴스1 © News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의 모습. 2021.8.20/뉴스1 © News1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4년간 구입한 주택이 1047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법증여로 보이는 사례도 발견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이후 4년간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 552건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047억원 수준이다. 이 중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전체의 82%인 454건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만 8세가 86건, 182억5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했다. 9세 79건 181억9000만원, 7세 69건 128억8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태어난 해 주택을 구입한 만 0세의 주택구입은 11건, 구입액은 25억1000만원이었다.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 대부분은 갭투자와 증여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

임대보증금 승계, 즉 갭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가 368건으로 전체의 66.7%였다. 증여를 받은 경우는 330건(59.8%)이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2018년 서울에서 24억9000만원짜리 주택을 공동으로 구입한 당시 만 0세 A씨와 1984생 B씨는 9억7000만원을 각각 자기 예금에서 조달했고, 임대보증금 5억5000만원을 더해 주택을 구입했다. 태어난지 1년도 안된 영아가 9억7000만원의 예금을 가지고 25억원에 가까운 주택을 공동 구매했다는 뜻이다.

올해 경기도에서 26억4000만원짜리 집을 3명과 함께 구매한 2021년생 C씨는 증여와 임대보증금으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 C씨는 본인이 직접 주택에 입주하겠다면서도 동시에 집을 임대해 임대보증금을 주택자금으로 조달했다. 갓난아이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함께 살 임차인을 구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김회재 의원은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세무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편법증여, 불법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도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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