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연내 모든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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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연말까지 모든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마치겠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초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2022년 말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2019년까지 21대의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올해는 골목길에 있는 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받아 공사를 마쳤다. 구 관계자는 “골목길 설치 과정에서 건물주 반대 민원 등이 있었지만 경찰과 공조하고 주민 설득 작업을 거쳐 모든 보호구역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는 내년에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어린이 통학로와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점 등을 추가로 발굴해 이곳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구는 2018년 바닥에 발광다이오드(LED) 유도등을 매립해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최초 도입하는 등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를 위해 각종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서초구#스쿨존#과속단속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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