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밤10시까지 6명 모임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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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는 기존 인원제한 적용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임 허용
“추석연휴 확진자 증가 대비해야”

거리두기 연장…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 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직원들이 6명이 모일 수 있는 상차림을 준비하고 있다. 6일부터 수도권 등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뉴스1
거리두기 연장…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 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직원들이 6명이 모일 수 있는 상차림을 준비하고 있다. 6일부터 수도권 등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 완료자의 사적 모임 참석을 확대하는 ‘백신 인센티브’가 6일부터 실시된다. 이날부터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이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4주간 적용된다. 수도권 등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에서 점심과 저녁 상관없이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단, 접종 완료자 수만 늘어난다. 아직 한 차례도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1차만 맞은 경우, 2차를 맞고 14일이 지나지 않은 이른바 ‘미접종자’에게는 기존 인원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미접종자는 낮에는 4명까지, 오후 6시부터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만약 6명이 모이는 식사를 기준으로 하면, 낮에는 접종 완료자가 최소 2명, 저녁에는 최소 4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거리 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시간과 상관없이 미접종자는 최대 4명,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4단계 지역에서 6명 모임은 가정과 식당, 카페에서만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의 8명 모임엔 장소 제한이 없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전국 어디든 이용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통일된다. 그러나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거리 두기 장기화에 항의하고 영업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8일 심야에 차량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백신 인센티브 확대는 ‘위드(with) 코로나(생활과 방역의 병행)’의 전 단계로 평가된다. 정부는 “접종 완료자의 추가 혜택을 검토하겠다”며 “10월부턴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거리 두기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490명. 수도권 확진자는 1056명(70.9%)이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까지 방역 완화 2, 3주 후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추석 연휴 전후로 확진자가 증가하면 자칫 고령층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백신 인센티브#접종완료자#6명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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