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2차 가해’ 준사관, 법정서 “왜 여기 있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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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5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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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가 지난 6월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뉴스1 © News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가 지난 6월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뉴스1 © News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가 25일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노 준위는 이날 오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 재판에 출석, “아직도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내게 잘못이 있으면 반성하고, 잘못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해명하겠지만 증거자료를 봐도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 준위는 Δ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고(故) 이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무마하려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면담강요죄), 그리고 Δ작년 7월엔 본인이 직접 이 중사를 추행(군인 등 강제추행죄)한 혐의로 올 6월 말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구속 기소된 상태다.

성추행 피해자인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가해자 등의 2차 가해 속에 다른 부대로 전출까지 갔지만 결국 성추행 사건 발생 2개월여 뒤인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러나 노 준위는 이날 재판에서 “(사건 무마를 위해) 피해자(이 중사)를 회유·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 준위는 특히 이 사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에 대해 “살면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그 말 한 마디 때문에 일이 커져 신상이 노출되고 자식들도 피해를 보고 있지만, 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발언은 이 중사 유족 측의 고소장엔 기재돼 있었으나, 군검찰의 공소장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준위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전부 내가 아닌 피해자(이 중사)에게서 나온 것”이라며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 아닌데도 (군검찰이) 기소 유지를 위해 증거를 짜깁기해서 공소장을 작성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군검찰이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듯 체포해 지금까지 구속 수감하는 바람에 방어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 준위가 법정에서 자신을 직접 변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 준위는 지난 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엔 출석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노 준위 측 변호인도 이날 재판에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노 준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은 행동(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보복협박 등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며 “증거물에도 그걸 입증할 증거능력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노 준위 측은 군검찰이 이 중사 소유 ‘아이폰’에 저장돼 있는 대화 녹음파일을 증거물로 제출한 데 대해 “‘원본’이 아니라 ‘애플워치’로 녹음된 ‘사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군검사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군검사는 “현재 국내엔 애플워치에 저장된 기록을 포렌식할 수 있는 데가 없다. 애플기기는 기록된 내용이 전자적으로 동기화되기 때문에 원본과 사본이 동일하다”고 설명했지만, 노 준위 측 변호인은 “동기화도 카피(복사)다. 원본 존재를 입증할 수 없다면 증거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준위 측 변호인은 이외에도 “구속된 상태에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재차 노 준위의 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재판을 방청한 이 중사 유족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지만 (증거물 등) 기록을 검토한 걸 봤을 땐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 보석은 절대로 허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 증인 심문 등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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