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초부터 버스기사에 ‘1인당 8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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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3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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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에게 다음 달 초부터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 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9월 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액수는 1인당 80만 원이다.

지급 대상은 공고일인 13일 기준 2개월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다. 여기서 노선버스란 노선을 정해 정기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의미한다. 시내·농어촌, 시외·고속, 마을버스 등이 노선버스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5만7000명,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 등 총 9만2000명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공영제와 준공영제 버스 기사는 제외된다.

지급 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들은 이달 23일~9월 3일 사이 회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준비물은 본인의 근속 요건, 소득 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다.

지자체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추석 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승객 수요 감소로 버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협업해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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