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3년 선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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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2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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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1·본명 이승현)가 12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군 법원은 이날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승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했다. 신상정보등록도 명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승리 측은 재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외 8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해왔다. 성매매 알선 혐의 주 쟁점 중 하나인 단톡방 속 메시지 ‘잘 주는 여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잘 노는 애들로’가 아이폰 자동 완성 기능 탓에 오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릇된 성 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승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승리의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특히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서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대가 지불이 YG 법인카드로 이뤄지는 등 피고인이 대가가 오간 성매매였다는 걸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과 검찰 조사, 법정에서 한 진술이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다. 카톡 대화를 통해 모든 접대 내용이 공유됐다는 점에 비춰봐 유인석과 공모해 성 접대를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오는 9월 중순 전역 예정이었던 승리는 이번 선고로 강제 전역 조치될 예정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강제로 전역하게 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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