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참사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10일 내놓았다.
이는 전날 국토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가 원도급 단계에서 3.3m²당 28만 원이던 공사비가 하도급, 재하도급을 거쳐 4만 원까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로 안전 관리가 부실해졌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불법 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현행 ‘삼진아웃제’는 10년 내 2회 적발될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전환된다. 사망사고 발생 시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이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 스크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또 현재는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하도급사만 공공공사 입찰 참가를 제한받고 있다. 앞으로는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 모두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할 수 없게 된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뿐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 원도급사까지 확대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