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건물 철거 지휘’ 다원이앤씨 소장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15일 1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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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사 '지분 나누기' 이면 계약 통해 부실 철거 사실상 지휘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부실 철거 공정을 실질적으로 지시한 불법 하도급업체 다원이앤씨의 현장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5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 도착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A씨는 철거 공정에 직접 지시를 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씨는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과 철거 공정을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현장에서 정해진 절차·공법을 어긴 해체 공정을 사실상 지휘, 붕괴 참사로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다.

붕괴 참사가 난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의 일반건축물 철거 공정은 현대산업개발이 전문 철거업체 한솔과 51억여 원 규모의 하청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한솔은 다원이앤씨와 ‘이면 계약’을 통한 하청·재하청으로 공사비를 나눴다. 이후 다원이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일반건축물 철거 공정에 합법적인 하청 계약 없이 관여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한솔·다원이앤씨 현장소장으로부터 이중 지시를 받았으나 주로 다원이앤씨 소장이 실질적인 철거 공법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복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솔 소장보다 다원이앤씨 소장이 공사 경험이 더 많아 여러 공정을 감독·지도했다는 설명이다. 다원이앤씨는 이른바 ‘철거왕’으로 알려진 이모 회장이 세운 다원그룹의 계열사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면 계약, 철거 공법 지시 체계 등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원청사 현대산업개발의 인지 또는 묵인 여부 등 의혹을 밝히는 데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9일 오후 4시22분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 3명을 포함해 총 23명(하청사·조합 관계자 등)이 입건됐다. 이 중 실제 철거를 도맡은 불법 재하청사 백솔 대표(굴삭기 기사)와 한솔 현장소장, 감리 등 3명이 구속됐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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