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벌려고” 연예인 얼굴에 음란물 합성·유포한 10대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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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3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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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영상 편집기술(일명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제작·판매 광고가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불법합성물 제작·유포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6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구속된 10대 3명 가운데 1명은 불법합성물 제작을 의뢰한 혐의, 2명은 불법합성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청소년 중에는 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연예인의 사진을 합성하거나, 특정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10대를 중심으로 불법합성물 제작·판매 범죄가 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청소년들 사이 실외활동이 줄고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인터넷과 스마트기기에 노출이 쉽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불법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유포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문영상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불법합성물 관련 범죄에 대해 상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행위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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