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에 돈 받고 렌터카 대여…행인 사망 불렀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0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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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고교생에게 돈을 받고 렌터카를 빌려준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유모 씨(23) 등 4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 등은 지난해 10월 1일 오전 1시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고교생 김모 군(18) 등에게 18만 원을 받고 렌터카를 빌려줬다.

김 군 등은 이날 오후 11시40분경 전남 화순군의 왕복 4차로의 도로에서 시속 100㎞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직장인 A 씨(21·여)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사고 지점의 제한 속도는 30㎞였다. 이 사고로 A 양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경찰의 렌터카 불법대여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모 군(14), 박모 씨(32) 등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를 거쳐 송금 받았다. 또 렌터카를 빌리는 카셰어링 애플리케이션(앱) 등록은 김모 씨(35) 명의로 했다. 유 씨는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1만~3만 원 씩을 떼주고 3만 원 정도를 챙겼다.

유 씨는 인터넷 물품사기,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등으로 전국 5개 경찰서에서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다. 수시로 SNS 아이디와 휴대전화, 차량을 바꾸며 경찰 추적을 피했다.

전남경찰청은 유 씨를 검거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은행계좌·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 30개를 발부받아 6개월 동안 추적했다. 유 씨는 지난달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인천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사기극을 벌이다 불법 렌터카 대여까지 관여하며 철저하게 신분세탁을 했다”고 말했다.

무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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