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법’ 8년 만에 통과…與野 “공정·정의 계기 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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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3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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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1.4.29/뉴스1 © News1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1.4.29/뉴스1 © News1
여야는 29일 국회의원과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깨끗한 개혁’의 시작”이라고 환영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영란법이 공직사회 접대문화를 바꿨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불공정한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보다 엄격한 공정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깨끗한 개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앞으로도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투기, 채용비리,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등과 같은 부정부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살피겠다”고 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고 “사라진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보다 능동적으로 국민의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정부패에는 당당히 맞서는 모습으로 국민께 신뢰받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사회 신뢰회복의 첫걸음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21대 국회의 자랑스러운 성과로 남을 것”이라고 적극 환영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 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의당의 힘이 부족했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오 대변인은 “부당이익 환수가 완전히 요원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의당이 꼭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총 50개 안건을 의결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위공직자 범위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원까지 확대돼 약 190만명의 공직자가 법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한 이른바 ’패키지 법안‘이다. 국회의원에 대해 민간 업무활동 경력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는 등 세부적인 이해충돌 관련 규제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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