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직접 재배해 피운 40대 2명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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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7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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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피운 4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5)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B 씨(41)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초부터 같은 해 가을까지 제주에 있는 공동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거지에 대마를 재배하기 위한 LED 등과 온도측정기, 온도조절기, 모종관,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한 천막 형식의 구조물을 짓고, 대마초 종자를 심어 재배했다.

이들은 이렇게 재배한 대마를 지난해 12월 25일 일부터 2월 22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함께 흡연했다. 특히 A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동 주거지 외에도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재배해 피워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는 모두 755g으로 통상적인 대마 1회 흡연 분량이 0.5g임을 고려하면, 무려 약 1500여 회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배해 보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아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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