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무마’ 명목 금품수수…수사받자 업자 무고한 전직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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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3일 0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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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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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업자에게 사건무마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이후 수사를 받게 되자 게임업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경찰대 출신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3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경찰로 근무하다 2003년 퇴직한 A씨는 불법 게임업자 B씨로부터 “불법 게임물을 유통할텐데 경찰대 선후배들에게 연락해 내가 운영하는 게임장을 단속하지 말라고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0년 11월부터 2012년 초까지 2억3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불법 게임업장이 단속돼 도피생활을 해오던 B씨는 2015년 9월 A씨에게 “납품업체 직원을 폭행했는데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수배 중인 사건으로 구속될 수 있으니 폭행사건 조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사건을 무마해 줄 경찰관을 알아보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총 3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B씨는 수사기관에 붙잡혔다.

그런데 2016년 2월 검찰이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에 들어가자 A씨는 도주했다. 이후 대부분의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난 2019년 8월 자수해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렸났다.

이후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B가 나에게 동업을 제안하면서 교통비와 추석선물 명목으로 350만원을 줬다는 사실을 왜곡, 허위진술을 해 무고했다”며 B씨를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에 대한 무고와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에서 “추석 선물비 명목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 부장판사는 “경찰 간부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해 공무원 직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이런 사실을 제보한 공여자를 무고하기까지 했다”며 “죄질히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찾기 어렵다”며 “고소를 취소하기는 했으나, 그 과정에서 A씨의 고소가 무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B씨에게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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