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문협, 北저작권료로 국군포로 손배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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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0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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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끌려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군포로 한모씨(가운데)가 작년 7일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 중이다. 2020.7.7/뉴스1 © News1
북한으로 끌려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군포로 한모씨(가운데)가 작년 7일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 중이다. 2020.7.7/뉴스1 © News1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국군포로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맞서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20일 사단법인 물망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지난 12일 경문협이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항고’를 기각했다.

경문협은 앞서 Δ북한 저작물 사용료 채권의 권리자는 개별 저작물 제작자이고 채무자가 아니란 점 Δ경문협이 보관 중인 저작물 사용료 중 채무자의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Δ북한 저작물 사용료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항고 이유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문협의 주장은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주장해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며 특히 “(경문협이 항고 근거로 든)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도 정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국민 개인의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7월7일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노동을 했던 국군포로 2명이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각각 2100만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북한 조선중앙TV 영상과 문학작품 등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경문협을 대상으로 추심명령이 내려졌지만, 경문협은 배상액 지급을 거부해왔다.

물망초는 “경문협은 이제라도 법원 판결을 존중해 손해배상액 지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따라 원고인 탈북 국군포로 어르신들에게 법원의 추심명령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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