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더미 어린 남매 방치’ 징역 2년…40대母-검찰 쌍방항소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12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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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더미가 가득찬 집 안에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40대 어머니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A(43·여)씨와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9일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강성우 판사)은 지난 6일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3년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방 출장을 핑계로 자녀를 방치했다”며 “둘째는 5살이 됐는데도 성장이 지연돼 일어서지도 못하고 첫째 역시 피고인이 보내준 편의점 기프티콘으로 끼니를 때우고 동생까지 돌봐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을 가정에 복귀시키더라도 피해 아동들을 잘 양육할지 의문이 든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 구형과 함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A씨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첫째가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둘째는 치료가 필요하다. 엄마가 아이 둘을 돌볼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자녀인 B(12)군과 C(6)양을 김포시 양촌읍 한 주택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구조 당시 걷기는커녕 일어서지도 못할 만큼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다. 또 섭식 장애로 음식물 섭취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프리랜서 작가인 A씨는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타 지역 홍보 글을 작성하면서 집을 자주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자녀들은 이 사건 이후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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