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하려는 경찰관 차로 친 성범죄 50대…2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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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0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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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을 차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의 형인 징역 4년이 유지됐다. 경찰 체포 당시 이 남성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다.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을 차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의 형인 징역 4년이 유지됐다. 경찰 체포 당시 이 남성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다.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을 차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의 형인 징역 4년이 유지됐다. 체포 당시 이 남성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후 10시15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주차장에서 경찰 체포에 불응하면서 경찰관 2명을 차로 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30분 동안 어떤 차가 계속 따라온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용의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차에 탑승하고 있던 A씨에 대한 신분조회를 했고, A씨가 성폭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절차에 따라 A씨를 체포하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난 잘못한 거 없다”며 차 안에서 유리창을 깨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 경찰이 운전석 문을 잡자 A씨는 차를 출발시켰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였지만, 주소지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가 변경될 경우 20일 이내 경찰관서의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경찰은 A씨가 2019년 1월부터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도 추가로 밝혀냈다.

1심 재판부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엄벌할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부모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점이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차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소지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본 결과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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