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흔·수염·무표정의 김태현…“일일이 대답못해” 당당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9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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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께 도봉서 유치장 나서 취재진 앞에 서
검은색 상하의 옷차림에 나중엔 마스크도 벗어
연신 죄송하다고 했지만 말투, 행동 당당한 느낌
현장에선 시민들 "사형하라" "사형제 부활" 외쳐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 쉬고 있는 것도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9일 오전 9시께, 서울도봉서 앞.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인 김태현(25)은 포토라인 앞에 나오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이 살해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연신 숙였지만 당당한 말투 등은 반성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어색했다.

구속영장 발부 후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김태현은 이날 검찰로 송치되면서 수십명의 취재진들 앞에서 처음으로 현재의 모습을 보였다. 이어 직접 입을 열어 심경을 밝혔다. 아침 일찍부터 현장에 나와 있던 시민들은 김태현을 사형해야 한다고 외치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도봉경찰서 앞으로 걸어나온 김태현은 목에는 하얀색 천을 덧대고 있었다. 자해한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곧이어 김태현은 자신을 찍으러 온 수십대 카메라들을 응시하며 “일일이 답변을 다 못 드릴 것 같은데 이 부분 양해를 구하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태현은 자신의 팔을 잡고 있던 경찰을 바라보며 “잠깐 팔 좀 놔주시겠냐”고 말한 뒤 무릎을 꿇었다. 김태현은 무릎을 꿇고 약 5초간 고개를 숙여 “유가족분들, 저로 인해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현장에 와 있던 시민들은 “사형하라”, “사형제도를 부활하라”고 외치며 분노를 터뜨렸다. 김태현이 취재진 앞에 서 검찰로 이송되기 전까지 시민들은 “사형”을 계속 외쳤다.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냐‘는 취재진 요청에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어 맨 얼굴을 보여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지난 5일 신상이 공개된 이후 김태현의 현재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수염을 깎지 못해 덥수룩한 모습으로 약 20초간 마스크를 벗고 있었다. 이후 옆에 서 있던 경찰이 다시 마스크를 씌웠다.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 인정하냐”, “범행 정확히 언제부터 계획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김태현은 다른 대답은 하지 않은 채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화면을 보고 있을 어머니께 한 말씀해라‘는 질문을 받자 김태현은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볼 면목이 없다, 솔직히”라고 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현은 “변호인 조력 왜 거부하냐”는 질문에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다, 제 입장에선”이라고 대답한 뒤 약 5초간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했다.

이후 9시3분께 김태현은 호송차에 탑승했다.

김태현은 지난달 25일 밤 9시8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범행 당일 근처 슈퍼에 들러 흉기를 훔친 뒤 세 모녀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큰 딸 A씨를 스토킹하고 범행 직후엔 A씨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김태현에게는 살인 혐의 외에 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침해)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오후 3시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태현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 관련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했다”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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