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 살해’ 최신종, 2심도 무기징역…“잘못 반성 안해”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7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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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조금이라도 형벌 면하기 위해 수시로 진술 번복"
선고 결과 나오자 유족들 "내 동생 살려내라"며 최신종 향해 분노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신종(3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여성 2명을 비참하게 살해했고, 범행 결과를 원래대로 돌이킬 방법이 없는 점에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오로지 자신의 왜곡된 성적 만족을 채우고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참혹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따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첫 번째 피해자 살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두 번째 피해자를 태연하게 살해했으며, 좁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흉포함과 잔인함을 마주했을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육체적 고통의 정도를 쉽게 헤아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치열한 세상과 마주했으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억울함만 호소할 뿐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형벌을 면하기 위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무기징역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나자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방청석을 박차고 일어나 최신종을 향해 울부짖으며 오열했다.

한 유족은 “살인자, 내 동생 돌려내라”고 외치며 “사형을 선고해야지”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밤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은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숨진 A씨의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종은 첫번 째 범행 후 5일이 지난 4월 19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대성동의 한 주유소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B(29·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15만원을 빼앗았다.

당시 랜덤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최신종을 만나기 위해 부산에서 전주로 온 B씨는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최신종의 차에 올랐다가 실종된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최신종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한 반면 강도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시종일관 “아내의 우울증약을 먹어 범행 당시 상황이 잘 생각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참회하고 깊이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최신종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최신종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도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선 마땅히 처벌받을 생각”이라며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묶고 때리지도 않았고 성관계도 없었다. 제가 살해한 부분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지만, 강도·강간 혐의에 대해선 잘 좀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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