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무원, 6년 전에도 개발 예정지 인근 땅 매입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31일 2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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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9월 40억 원 대 부동산 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수감된 포천시 공무원이 2015년에도 개발 예정지 인근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31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구속 수감된 포천시 공무원 A 씨는 2015년 4월 포천시 소홀읍의 토지(1955㎡)와 2층 건물을 부인과 함께 23억 원에 매입했다. 2017년 6월 A 씨가 매입한 땅 인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포천시와 협력해 시행한 뉴스테이 사업 부지로 지정됐다. A 씨는 이 땅과 건물을 담보로 지난해 3월 약 20억 원을 대출받았다. 약 6개월 뒤에는 부인과 약 34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 지하철 역사 예정지 인근 2470㎡ 크기 토지와 건물을 약 40억 원에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A 씨가 역사 예정지 개발을 확신하고 약 54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2015년 토지 매입은 A 씨의 범죄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매입 전후로 관련 부서에서 일하지 않았고, 개발 사업 시행과 매입 시기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충남경찰청은 충남 아산시 모종동 일대의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지인에게 알려 토지를 매입하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충남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장의 사무실 등을 31일 압수수색했다.

의정부=김수현 기자 newsoo82@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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